2026.02.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9.9℃
  • 박무서울 5.0℃
  • 박무대전 1.9℃
  • 연무대구 0.6℃
  • 연무울산 3.4℃
  • 박무광주 2.8℃
  • 구름많음부산 8.0℃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6.9℃
  • 구름많음강화 4.4℃
  • 구름많음보은 -2.2℃
  • 흐림금산 -1.8℃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년에 2,535차례 의료기관 방문?

URL복사

의료쇼핑 심각, 건강보험 재정 위협요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쇼핑의 폐해가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국민은 54만2,638명으로 2020년 51만2,970명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1만8,042명으로 77.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특정 환자에 집중된 외래진료 남용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10위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 연간 1,419회에 달했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평균 7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해 1년에 총 2,535차례나 외례진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은 2,625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였다. OECD 국가 평균은 6.3회로,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