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제도를 악이용,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근마켓’에 치과 홍보실장 명함을 올려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불법의료광고’ 황당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최근 ◯근마켓에 ‘임플란트 2개·틀니 위아래-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 문구의 명함을 올린 ◯◯치과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 측에 제기했다.
◯근마켓에 올라온 해당 치과의 게시물에는 ‘◯◯치과 홍보실장 최◯◯’이라고 소개하고 핸드폰 연락처를 기재한 명함 사진이 올라왔다. 명함 뒷면에는 ‘임플란트 2개·틀니 위아래’라고 표기하고 ‘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이라고 기재했다.
이 게시물에는 “65세 이상 전체 임플란트 두 개/틀니 아래위 전부 해드립니다. 의료법 내 최대치 지원, 단, 제 명함을 가지고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명함에 전화번호로 하시면 상세한 지원 혜택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설명해 놓았다.
특이점은 종로구 소재 ◯◯치과 홍보실장 최◯◯과 동일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 또 다른 중구 소재 ‘△△△치과’ 명함을 마찬가지 ◯근마켓에 동일한 내용으로 올린 것. 치과만 다를 뿐, 명함의 직책과 이름, 핸드폰 연락처까지 동일했다. 더욱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설명글 또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동대문에 이거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처럼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홍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명함 돌리기’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명함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해본 제보자 K씨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환자를 공급받는 치과가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K씨는 명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임플란트 치료 문의를 했다. K씨는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처음 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할 수 있는가?를 물었더니, ‘임플란트 2개, 틀니까지 하는데 5만원이면 다 된다’라고 하더라”면서 “처음에는 5만원에 다 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아 ‘5만원을 할인해 준다는 얘긴가?’라고 재차 물었더니 ‘아니 5만원에 임플란트, 틀니까지 다 해준다는 얘기다’라고 다시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처음 종로구 소재 ◯◯치과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었던 K씨에게 이 홍보실장은 “동대문에 이거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더 있다”고 말했고, K씨가 “경쟁이 붙은 것인가?”라고 물으니 이 홍보실장은 “경쟁은 무슨 경쟁이냐”면서 ◯◯치과 원장이 다섯 군데 치과를 다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1인1개소법 위반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해당 홍보실장은 K씨와의 통화에서 동대문뿐만 아니라 상봉동, 영등포 그리고 성남에도 이 같은 식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치과가 있다고 밝혔고, 그 치과 모두 자신이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부 “경찰에 고발 포함, 모든 조치 취할 것”
서울지부 법제부는 ◯근마켓에 올린 게시물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물로 판단, 서울시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더욱이 관련 내용을 접수한 관할 보건소 측도 경찰에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해당 치과에서 홍보하는 ‘임플란트 2개, 틀니 위아래 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 문구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암시하는 것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해당 내용을 곧바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역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이 확인돼 관할 경찰서에 고발예정”이라고 밝혔고,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및 면제는 물론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적, 법적으로 엄중한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며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행정지도가 아닌 의료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서울지부는 구회와 협조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상시 접수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민원은 물론,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