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금)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2.9℃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악천후 속에서도 걷기대회 성황

URL복사

2024 가족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회원과 가족 200여명 참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0월 19일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2024 가족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 부산치과의사신협 엄상훈 이사장, 부산지부 대의원총회 고천석 의장, 부산치대동창회 김동수 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걷기대회 당일 비바람이 부는 등 상당한 차질이 예상됐으나 회원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유치 기원’과 ‘초저가 불법덤핑 근절’에 대한 홍보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걷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부산지역 치과계의 염원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김기원 회장은 “초저가를 앞세워 무분별한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덤핑치과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가 곧 제작될 예정”이라며 “추후 공익광고가 송출되면 그에 맞춰 부산시민들에게 불법덤핑치과의 위험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걷기대회 후에는 송정호텔로 자리를 옮겨 문화공연과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뒤풀이 행사에서는 색소폰 연주 및 노래 등 회원 장기자랑과 회원들의 자녀가 준비한 댄스공연, 치과가족 합주공연 및 마술쇼 등이 진행되며 모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끝으로 푸짐한 경품추첨으로 ‘2024 가족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걷기대회를 기획한 강재란, 조경미 문화복지이사는 “비바람이 부는 악천후 속에서도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해줬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비바람 속을 걸어보겠냐. 덕분에 특별한 경험을 해봤다’며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준 회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기원 회장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창한 날씨가 되길 기도했지만 결국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 걷기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뒤풀이로 진행된 문화공연과 만찬으로 그나마 아쉬운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었다. 악천후 속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회원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난해 있었던 계엄과 탄핵 사건이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으나, 그래도 모든 만물은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새해에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신의 한 걸음 한 걸음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유명한 드라마 ‘도깨비’의 명대사처럼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으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강건하게 하는 사건으로 기록되기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지금 전개되는 모든 상황의 관계자들은 역사에 영원히 박제될 자신들의 이름 석 자에 두려움과 책임 의식을 지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늘 이 땅에 나서 수호하였던 수많은 선조들의 의(義)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사건이 많은 해였습니다. 마지막 큰 사건이 근대에 있었던 을사의병입니다. 을사년 사건으로는 조선 중기 명종 때 을사사화와 조선 말기에 을사늑약(1905년)과 이로 인한 수많은 의병이 들고일어난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을사의병은 1905년 이후에 1907년과 1910년에 발생한 대규모 투쟁으로 매우 격렬하여 당시 일본의 공식통계로 15만

재테크

더보기

12월 FOMC ‘매파적 금리인하’의 의미 |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

‘매파적 금리인하’란? 지난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50%로 낮추며, 2025년에는 기존의 전망보다 적은 횟수의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발표된 금리 정책은 예정된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실제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 색채가 짙다는 점에서 ‘매파적 금리인하’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비둘기파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긴축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 주기가 일찍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2월 FOMC 발표 당일 미 달러화는 급등했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다.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하락했다.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겉보기에는 호조세를 띠지만, 실제로는 고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점과 국가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당장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추고자 하는 정치·재정적 압박이 커진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