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는 국제돌봄의날을 기념해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장 김남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돌봄’이 민간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재훈 연구실장(사회공공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라기보다 노인에게 의료·통합 제공과 방문의료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현재대로라면 분절화된 서비스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달체계 개편은 공급구조 개선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구조 개편은 부재한 채,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 감세 정책을 지속한다면 돌봄제도는 민간 시장의 플랫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 실장은 “현 정부는 시장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부문의 경우 건보공단의 각종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민간보험사와 제약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자칫 지역 통합돌봄이 공적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또는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공익인권법재단 강은희 변호사가 지난 3월에 제정,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의 한계점, 향후 시행령 등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보건의료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이 아닌 ‘공공돌봄’으로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면서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요양-돌봄 모델은 선별적이고 매우 협소하다. 의료부분은 이미 건강보험 공공의료 체계에서 소위 ‘필수의료’ 체계로 패러다임을 변경해 매우 협소한 내용의 의료공급만을 공적으로 책임지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의료 부분은 일차의료부분부터 시장확대와 비대면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디지털치료제 도입 등 고도화를 수행하는 상황은 요양-돌봄 연계 자체가 될 수 없는 구조를 낳는다. 따라서 보건의료부분만 보더라도 ‘통합돌봄’의 성공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전략을 좌절시켜야만 가능한 범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