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 등 총 17개 요양기관으로, 공개 대상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적발된 17개 기관의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29.2개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5,413만원이었다. 최고 3억 2,757만원을 거짓청구한 기관도 있었다.
복지부는 주요 사례도 발표했다.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행위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6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또한 방사선단순영상촬영 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25개월간 2,622만원을 거짓청구한 기관도 있었다.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3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 고발이 뒤따랐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로 공표된 기관은 총 517개소로 이 가운데 의원이 254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162곳, 치과의원 45곳, 약국 18곳, 요양병원 14곳, 병원 13곳, 한방병원 11곳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