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을)이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를 골자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2037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육아휴직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을 담보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청년과 육아휴직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