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수)
기세호 前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및 前단국대학교치과대학동창회장의 아들 현석 군이 강현호 씨의 딸 소영 양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4년 12월 15일(일) 오후 12시 40분 □ 장소 : 더컨벤션 영등포 1층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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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헨리(O.Henry)의 1905년 작품인 ‘마지막 잎새( The Lat Leaf)’는 너무 잘 알려진 단편 소설이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아파트에 사는 무명의 여류화가 존시는 심한 폐렴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의사는 이대로는 그녀가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환자 본인의 의지가 있더라도 쉽게 낫질 않는데,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 자포자기한 것 같다고 말한다. 존시는 창문 너머 담장에 있는 담쟁이덩굴 잎을 보며 그 잎이 모두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래층에 사는 원로 화가인 베어먼은 언젠가는 걸작을 그리겠다고 장담하면서도, 오랜 기간 어떠한 그림도 남기지 않았으며 술만 마시면 남을 비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위층에 사는 존시가 잎이 떨어지면 죽을 거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베어먼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린다. 심한 비바람이 밤새 불던 어느 날 아침 담쟁이덩굴은 마지막 잎새만이 남았다. 그다음 날 밤에도 심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마지막 한 장 남은 잎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본 존시는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된다. 사실 마지막 남은 잎은 베어먼이 담장에 붓으로 정밀하게 그린 것이었다. 사다리를 타고
일반적으로 ‘도덕적 딜레마’는 선과 악 사이의 갈등이 아닌 선과 선의 갈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과 선이 충돌할 때 하나의 선택은 하나의 악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선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하나의 선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딜레마는 인간 실존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회비납부율이 치협의 존폐를 걱정할 만큼 저조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회비납부자와 미납자의 보수교육 비용 차이를 대폭 두겠다고 하였다. 1월 3일 경기지부 신년하례식에서도 경기지부 고문단과 임원들, 그리고 시군 분회장들에게 ‘보수교육 승인’이라는 협회장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피력하였다. 한편 치과의사 커뮤니티 덴트포토에 모 회원은 ‘치과의사들의 생존과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회비에 눈이 먼 회장이 보수교육비를 또 올리겠다고 한 상태’라면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익명의 모 회원이 다소 오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원 입장에서 그에게는 선이라고 생각하여 복지부에 민원을 넣은 것이고, 박태근 회장은 총회를 통해 표출된 회비납부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과 치협의 존폐를 걱정하
2025년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분석해 금리인하기 구간에서 적절한 리밸런싱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해이다.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리밸런싱 전략이 안전자산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에 따른 금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2025년 1분기 금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시계 방향으로 변화한다. 달걀 모형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금리인하기는 금리고점(A), 첫 번째 금리인하(B), 경제위기에서의 연준의 긴급 회의와 big cut(C), 그리고 금리가 저점에 도달한 이후의 구간(D)으로 나뉜다. 12월 FOMC가 지난 2025년 1월 15일 현재 첫 번째 금리인하(B)와 경제위기(C) 사이에서 중반을 지나는 위치해 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금리인하기(B~C) 구간에서 금 가격은 하락 위험이 낮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금리인하기에는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같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