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5.0℃
  • 흐림고창 -6.8℃
  • 제주 2.2℃
  • 맑음강화 -10.4℃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웰메디, 전인성 원장 ‘GBR 세미나’ 개원의 관심 폭발

URL복사

지난 11월 23일 ‘Fact or Fiction’ 세미나 성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코웰메디(대표이사 최현명)가 지난 11월 23일, 서울에서 진행된 ‘오직 한 가지 골이식재로 할 수 있는 일: Fact or Fiction’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개원가에서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GBR 골이식재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자리로, 개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으며 신청이 빠르게 마감됐다.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전석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강연장을 꽉 채운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오직 한 가지 골이식재로 할 수 있는 일: Fact or Fiction’을 주제로, 단일 골이식재를 활용한 다양한 임상적 접근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강연은 전인성 원장(서울H치과)의 오랜 임상 노하우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됐고 △GBR △Socket Preservation △Ridge Preservation △Arbitrary Bone Packing △Sinus Surgery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 호응을 얻었다.

 

특히 코웰메디의 주력 제품인 코웰BMP를 활용한 실전 임상 사례들이 공유되면서, 참가자들은 제품의 우수성을 체감했다. 한 참가자는 “임플란트 분야에서 역사가 있는 기업인 만큼 제품의 차별화된 품질이 느껴졌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코웰메디 관계자는 “항상 신청자가 많은 편이지만, 이번 GBR 세미나는 좌석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줬다”며 “특히 제품 교육을 넘어, 코웰메디가 지닌 임상적 노하우와 연구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개원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와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속 세미나 및 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코웰메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