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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애인 관련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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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삶의 질 향상 법적 기반 마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의 법률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의 경우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는 예외적으로 국고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도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이번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이나 공원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장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충전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종종 더디게 진행되지만, 그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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