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지난 11월 2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득했다. 이로써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 1959년 학회 창립 이후 65년 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이번 사단법인 설립인가는 학회명을 법인명으로 그대로 사용한 치과계 최초 사례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법인화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해 진행됐다”며 “특히 서울특별시는 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법인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앞으로 △구강악안면 영역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사업 △구강악안면 질환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발표 △구강악안면질환 관련 장학 및 봉사사업 등 핵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해 이부규 회장 취임 후 법인화추진위원회(위원장 팽준영교수)를 구성, 본격적으로 사단법인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법인등록신청을 진행했다. 관계자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행정적 절차 조정 등으로 인해 심사 기간이 소요됐으나, 학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종 인준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부규 회장은 “6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회의 공익적 역할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사업을 통해 의료계의 모범이 되는 전문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