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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과다이용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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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CT 과다촬영 등 위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지난 12월 9일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은 “의료과다이용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의료과다이용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심평원 박정혜 실장(심사운영실)은 “우리나라 다빈도 외래 사례를 분석하면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해서 받는 경향을 보이고, 주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을 진료받았다”면서 “의료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과다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50~365회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볼 때 이용자의 91%는 물리치료를, 50%는 신경차단술을, 60%는 진통제를 투여했다면서 물리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이용자는 1년에 356회,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이용자는 670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개된 사례 중에는 등 통증, 신경통 등으로 연간 292일 동안 1,216회를 방문해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지영건 교수(차의과대학)는 “진단단계부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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