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동두천 13.7℃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17.0℃
  • 흐림대전 14.8℃
  • 흐림대구 10.8℃
  • 흐림울산 11.0℃
  • 흐림광주 15.6℃
  • 흐림부산 12.7℃
  • 흐림고창 12.6℃
  • 흐림제주 15.8℃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평원, 의료과다이용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URL복사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CT 과다촬영 등 위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지난 12월 9일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은 “의료과다이용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의료과다이용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심평원 박정혜 실장(심사운영실)은 “우리나라 다빈도 외래 사례를 분석하면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해서 받는 경향을 보이고, 주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을 진료받았다”면서 “의료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과다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50~365회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볼 때 이용자의 91%는 물리치료를, 50%는 신경차단술을, 60%는 진통제를 투여했다면서 물리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이용자는 1년에 356회,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이용자는 670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개된 사례 중에는 등 통증, 신경통 등으로 연간 292일 동안 1,216회를 방문해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지영건 교수(차의과대학)는 “진단단계부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