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실치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회비납부를 독려하고, 보수교육기관에 대해 협회비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에 대한 등록비 차등 적용을 시행할 것을 당부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비 납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지금 협회비를 내고 있는 52%의 회원도 언제까지 내준다는 보장이 없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에 대해 집행부는 회무성과로 보답하고, 이에 따라 협회비 납부율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회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회비납부율이 정체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박태근 회장의 입장에 대해 정실치연은 “박태근 회장의 발언은 회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책임을 회원에게 떠넘기려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실치연은 △협회장 급여 8,000여만원 인상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협회장으로서 능력 부족 자인 △치협 노사협약서 개선 사항 없음 자인 등 네 가지를 그 이유로 꼽았다.
지난 2023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 급여 인상의 건이 통과된 바 있다. 정실치연은 “박태근 회장은 2023년 총회 안건으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을 통해 급여 8,000여만원을 스스로 인상했다”며 “회원을 위해 사용돼야 할 회비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운영을 논하는 총회에서 가장 먼저 본인 급여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실치연은 박태근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와 관련해 “협회비를 도용한 법적 책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성실한 회비납부에 대해 언급할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법인의 대표와 이사진은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적 조직이다. 회비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능력 부족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회원들의 회비납부가 저조하다는 것은 협회가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역시 운영능력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노사협약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 집행부의 노사협약서를 파기하고 새롭게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지출이 달라진 점은 없었다”며 “이제 와서 인건비 부담을 언급하는 것은 공약 등을 자화자찬한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실치연 측은 “박태근 회장은 스스로 비윤리적이고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