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인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입원치료까지 받게 함으로써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 내지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보험사가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외과전문의인 B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세술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진료비를 지불하고, 실손의료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받았다.
A보험사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비를 받도록 했다며 B원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피보험자들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검정의 의견 일부만으로 과잉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 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했다고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시술을 결정할 때 피보험자들이 실비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