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현행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원’과 ‘한의사’가 빠져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심에 이어 엑스레이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또다시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성명을 내고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의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마치 전면적인 허용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판결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면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