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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의사가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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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695)

최근 부산지방법원 형사부는 치료에 불만을 갖고 진료실에 머물며 치과의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A씨)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치과의원 진료실을 점거해 소란을 피우고 치과 원장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첫 번째 사건 당시 진료가 끝났는데도 A씨가 약 11분간 진료실을 떠나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치과의사를 향해 “××, 오늘 안 해주면 안 간다”, “××, 이 개××가, 확” 등 욕설을 하여 진료실을 점거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으며, 두 번째 사건 당일에는 “××, 개××들 70만원이나 받아먹고”라고 욕설하며 진료실로 들어가며 진료 중이던 원장에게 “죽이겠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사건 당시 A씨는 진료실 의자 3개 중 1개에 앉아 의료진 요구에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동안 옆자리에서 다른 환자 치료가 아무 문제없이 이뤄졌고, 옆자리 환자를 제외하고 대기실 등 치과에 다른 환자는 없었다며 ‘점거’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CTV 상에서 A씨가 초반에 잠시 의료진과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이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휴대폰을 보는 등 특별히 다른 진료를 방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은 점과 경찰관 도착 후에도 A씨의 몸을 붙잡는 원장을 살짝 뿌리치는 모습만 보이고 의료진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건에서 A씨가 대기실에서 원장과 언쟁을 하다가 진료실을 따라 들어갔는데 당시 원장은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설령 언쟁 과정에서 A씨가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했더라도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A씨의 행위는 ‘점거’가 맞고, 진료시간 중 큰소리로 욕설을 했으며, 다른 환자가 112에 신고를 했으며, 당시 대기실에 다른 환자가 있었고 치과위생사들도 의료행위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임으로 진료 업무방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치료실로 들어오는 직원이나 다른 환자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고, 다른 환자 치료에 방해되는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다. 또한 칸막이를 친 옆자리에서 간호사 2명이 다른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환자가 진료실에서 사실상 물리적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진료를 마쳐달라는 취지로 욕설하고 언성을 높인 것만으로는 법리상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도착 이후 A씨와 원장의 접촉은 원장이 먼저 A씨 몸을 붙잡아서 뿌리친 것이고 해당 시점은 원장이 진료행위나 의료행위를 하던 중이 아니므로 업무방해나 진료방해와 무관하다고 했다.

 

두 번째 사건 당시도 “원장은 진료 중이거나 진료 준비 중이 아니었다. 진료실 내 다른 환자는 간호사가 치료했으며 원장은 어떤 치료행위도 하지 않았다. 원장은 당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격한 언행을 한 이유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진료기록부 교부와 인수인계를 요구했는데 의원 측이 미납 치료비 등을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이므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A씨가 교부 거부를 받고 화가 나 언성을 높이고 원장에게 ‘××, 죽인다’고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이라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 사건재판을 전부 돌아보면 1·2심 판사는 실제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하였다. 즉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논리다. 이는 재판 중이지 않은 판사는 나머지 시간은 업무가 아니란 것과 같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은 치과의사의 업무가 아니란 논리다. 판사 봉급도 재판한 시간만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의사가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업무다. 재판부 판단이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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