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 금지는 ‘위헌’

URL복사

헌재, 관련 의료법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관련 조항 개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21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허용하지 않을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뤄진다면, 국민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관련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