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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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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제화 통해 고립·은둔 청년 초기 지원 중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14일 복지위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2월 5일 김미애 의원안을 주요내용으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안을 병합심사, 위원장 대안으로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등 어떤 종류의 차별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랐던 위기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5개년 기본계획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미래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고교와 대학, 병원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과거 고립·은둔 위기에 놓인 청년 발견 시 지자체의 전담조직 부재로 연계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했다.

 

이 밖에 자기돌봄비 지원, 아픈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강화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 활성화도 도모했다.

 

김미애 의원은 “다수의 은둔·고립 청년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립·은둔이 장기화할수록 탈 고립·은둔 후 재고립·은둔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고립·은둔 청년의 수가 2023년 기준 최대 54만명으로 너무 많고, 향후 고립·은둔 중장년으로 발전돼 당사자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게 된다면 고독사 등 또 다른 사회 문제와 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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