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7.1℃
  • 박무서울 3.6℃
  • 박무대전 3.8℃
  • 박무대구 3.6℃
  • 맑음울산 4.4℃
  • 박무광주 6.5℃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4.3℃
  • 흐림제주 9.6℃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2.8℃
  • 흐림강진군 5.7℃
  • 구름조금경주시 4.5℃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BDEX 적극 동참 및 대의원총회 협조 당부

URL복사

부산지부, 지난 2월 11일 회장단·의장단·구군회 연석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2월 11일 회관에서 회장단, 의장단과 함께 부산지부의 각 구군회장 및 총무이사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BDEX 2025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100주년 국제학술대회 사전등록 건 △부산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의 건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건 등이 다뤄졌다.

 

오는 3월 8일과 9일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BDEX 2025는 영호남권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학술대회로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지부는 많은 성원과 관심에 답하기 위해 BDEX 2025를 참가 회원 모두에게 전시상품권 5만원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 당 경품추첨권을 1장씩 최대 5장까지 지원한다. 또한 편안한 청강과 전시 관람을 위해 물품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한다.

 

3월 19일로 예정된 부산지부 정기대의원총회와 4월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해서도 각 구군치과의사회의 안건을 요청했다.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지부 강형욱 치무이사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 아직 장애인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신청방법과 진료방법, 청구방법 등을 설명하며, 해당사업의 필요성과 이점을 강조했다.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은 “부산지부가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구군치과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이다. 최대한 많은 창구를 통해 회원들의 소식과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한계는 따르기 마련”이라며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구군치과의사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 부산지부 회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그 감사함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