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흐림동두천 6.1℃
  • 흐림강릉 9.3℃
  • 흐림서울 9.1℃
  • 구름많음대전 9.0℃
  • 대구 8.6℃
  • 흐림울산 8.5℃
  • 구름조금광주 9.9℃
  • 구름많음부산 9.6℃
  • 구름조금고창 7.5℃
  • 맑음제주 11.4℃
  • 흐림강화 6.8℃
  • 구름많음보은 6.5℃
  • 구름많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10.0℃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URL복사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제정법 현장서 실질적 도움되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 고립의 증가세가 확인되고 고립은둔청년이 54만명이라는 실태조사가 나왔지만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제대로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번에 법률안 통과로 위기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등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담센터인 ‘청년미래센터(전국 4개 시도 시범사업 중)’의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교육·의료 기관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전담조직 부재로 위기 청년 발굴 이후 후속 조치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했고,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문제 해결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발굴·상담 등을 위한 원스탑 지원창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고립은둔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와 연결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고립은둔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복지위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