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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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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제정법 현장서 실질적 도움되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 고립의 증가세가 확인되고 고립은둔청년이 54만명이라는 실태조사가 나왔지만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제대로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번에 법률안 통과로 위기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등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담센터인 ‘청년미래센터(전국 4개 시도 시범사업 중)’의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교육·의료 기관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전담조직 부재로 위기 청년 발굴 이후 후속 조치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했고,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문제 해결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발굴·상담 등을 위한 원스탑 지원창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고립은둔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와 연결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고립은둔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복지위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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