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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분쟁 업무조정위법, 법사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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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반대 영향 “보정심 내 분과위로 설치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의료인력 간 발생한 면허권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부 분과위원회로 업무범위조정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업무조정위 내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정심 안에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업무조정위를 설치·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자문위는 원칙적으로 사무국을 둘 수 없어 부득이 사무국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은 기존 개별법상 의료인, 약사 등 각 직역의 자격과 업무범위 규정을 무시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의료현장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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