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0.8℃
  • 구름조금강릉 6.7℃
  • 연무서울 4.3℃
  • 박무대전 4.3℃
  • 박무대구 3.9℃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6.3℃
  • 구름많음고창 5.5℃
  • 구름많음제주 9.6℃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URL복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3월 13일, 이수진·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놓치거나, 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동네의원의 간호인력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간호조무사가 노인 학대 조기 발견과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