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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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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3월 13일, 이수진·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놓치거나, 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동네의원의 간호인력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간호조무사가 노인 학대 조기 발견과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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