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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미납회원, 보수교육 1점당 간접비 5만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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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새 보수교육 차등 기준 마련…복지부 규정 참고 간접비 산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협회비 미납 회원이 보수교육을 신청할 경우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차등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은 이 같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기준을 지난 3월 18일 최종 확정했다.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부터 바로 적용된다.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 관련 사항을 공지했으며, 이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년도 보수교육부터 협회비 3회 이상 미납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시간당 10만원의 간접비를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협회비 납부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협회 회무 동력 상실, 나아가 치협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해야 하지만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납 회원에게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에 대해 복지부의 시정 조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복지부 규정 해석을 참고해 보수교육 간접비를 재산출, 간접비를 1점당 5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치협에서 정한 간접비는 그간 보수교육기관별로 보수교육비 산정 기준이 다르고 비용의 편차가 커, 각 보수교육기관별로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추가 부과액(간접비) 산정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치협이 제시하는 가이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보수교육점수 2점, 등록비가 3만원인 보수교육의 경우, 협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에게는 13만원의 등록비를 부과하면 된다. 새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라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미납 회원 등록비도 재산정 됐다. 기존 사전등록비 40만원이 30만원으로, 현장등록비 60만원이 42만원으로 변경됐다. 당장 3월 18일 등록하는 미납 회원부터 이 같은 요금이 적용되며, 기 납부 회원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차액을 환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태근 회장은 “보수교육 차등 정책 시행은 미납 회원들을 압박하고 차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운영상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회원에게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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