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 4월 1일 전국 시도지부에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치협 측은 “최근 시·공간적 개념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범죄행위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특히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 또는 해당 기관 종사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설자를 포함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해악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치협은 회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대비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한 것.
대응 매뉴얼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와 사례 등을 밝혔다. 특히 그 대응요령에 대해서는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주요 서비스제공자의 신고페이지 URL △조정신청 방법 △민·형사상 소 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