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前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료대란을 일으킨 잘못된 의료정책에 부역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했고 언론에서는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다.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의료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윤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현 정부는 남은 임기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