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 또는 의대생이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병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이탈 후 복귀하는 의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지난 3월 28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추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12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 근거로 내놓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 또는 의대생이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근무 중이거나 복귀 의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도입 배경이다.
복지부는 이 규제의 목적은 “의료인 등의 정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 해당 입법예고를 공지한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는 찬성 의견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반대의견이 수백건이 올라와 있다.
반대의견을 표명한 함 모씨는 “특정 직역의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억압하는 처사”라며 “국민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특히 특정 분야 전문가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권리는 업무방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해서는 안되고, 이는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 모씨는 “다른 법에도 이미 규정돼 있는 바, 의료대란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다. 당연히 반대한다”고 의견을 올렸다.

복지부의 입법예고 후 대한의사협회 측은 지난 4월 2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업무방해 목적으로 타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유 시 면허정지 내용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는 부당한 마녀사냥”이라며 입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음에도,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