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9℃
  • 흐림강릉 6.6℃
  • 박무서울 3.4℃
  • 흐림대전 3.4℃
  • 흐림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6.1℃
  • 연무광주 4.1℃
  • 맑음부산 7.4℃
  • 맑음고창 5.0℃
  • 구름조금제주 11.0℃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국 간호사들 산불 이재민 구호에 한마음

URL복사

간협 성금 1억원 1차로 경북에 전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에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은 경북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영양·의성·안동·영덕 등 피해지역에서 간호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호봉사 활동은 산불로 큰 피해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영양지역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의사회와 협력해 입암면보건지소, 석보면보건지소, 화매보건진료소에서 혈압 및 혈당 측정, 건강 및 심리 상담, 수액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소속 각 지역분회 간호돌봄봉사단 단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의성·안동지역에서는 안동시간호사회가, 영덕에서는 경주시간호사회와 포항시간호사회가 간호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김영실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울산지역(울주)과 경북(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경남(산청· 하동)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산불 피해 특별모금’을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전개, 지난 4월 7일 피해가 가장 큰 경상북도에 성금 1억원을 1차로 전달했다. 경상북도간호사회도 별도로 모은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500만원을 전달했다. 간협은 울산과 경남 피해지역에도 별도의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들이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작은 정성이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힘과 용기를 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전국의 모든 간호사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