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 정상화, 하나된 의협 만들자”

URL복사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발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지난 4월 27일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 정상화 및 의협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화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본 정책의 기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릇된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다시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년이 지나도록 젊은 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더이상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지도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은 그동안 상실감에 빠진 젊은 회원과 의대생의 치유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 희망이 절실한 것은 그들이다. 개업의·교수·봉직의 모든 직역을 망라해 그들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의협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회원의 동참만이 의협의 역량 강화와 하나된 의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며 “지금은 모두가 아쉬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다.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