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부당청구 규모가 211억원에 달하는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했다. 16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원하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점차 다양화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