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회장) 그리고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등 4개 의약인단체가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서울시 조례안 통과를 위한 공조에 나섰다.
4개 단체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5월 20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강석주 시의원을 찾아 관련 조례안에 통과를 위한 1,000여부의 입법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를 추진한 서울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서울 의약인단체들은 사전에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넘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입법청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근절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각 단체별 250부씩 총 1,000부의 입법청원서를 제출, 4개 의약인단체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약사의 면허증을 대여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소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그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불법 개설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수사기관의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다. 그사이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은 폐업·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가 더욱 어려워져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제출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지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정의무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정의무교육은 서울시가 각 의약인단체에서 위탁, 운영토록 예산을 지원하고, 단체장 명의로 이수증을 발급,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시 교육 이수증을 제출토록 해 불법적인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5월 13일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시 건강보험재정 건정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약국 개설신고 절차에 대한 입법청원에 관한 건’을 논의, 서울 의약인단체들과 협조해 조례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사무장치과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천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