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ICD 권긍록 신임회장 “학술·봉사·네트워킹에 최선 다할 것”

URL복사

지난 5월 18일, ICD한국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인증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제치의학회 한국회(이하 ICD한국회)가 지난 5월 1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인증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ICD 캐나다·일본·대만·필리핀 지부 임원진과 더불어 ICD국제회 Ian M Doyle 회장이 특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Doyle 회장은 “인류의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ICD 정신의 핵심이며, 한국회의 헌신은 이러한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며 “한국회가 지속적으로 ICD의 사명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입회원 인증식에서는 서대문구치과의사회 홍승현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김다솜 정책연구이사를 비롯해 김상세 원장(디테일탑치과)·임형구 원장(서울보임치과)·윤영호 원장(우리들윤치과)·장원건 원장(마일스톤즈치과) 등 총 6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신입회원에게는 회원 인증서와 메달, 배지가 수여됐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ICD국제본부 회의 및 신입회원 국제 합동 인증식 참석 보고를 비롯해 △장학금 및 후원사업 △월례 학술집담회 등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과 회무 및 감사보고가 이뤄졌으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보고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ICD한국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권긍록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권긍록 신임회장은 “과분한 자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술 교류, 사회 공헌 활동, 국내외 네트워킹 등 ICD의 핵심 역할을 더욱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를 마친 이재천 회장은 “회장직은 내려놓지만, ICD 펠로우로서 한국회의 발전을 변함없이 응원하겠다”며 “그간 보내준 신뢰와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