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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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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원책 마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월 16일 장애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법정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예술인은 9,528명, 장애예술단체는 233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예술인들은 여전히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장애예술인 정책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담당하고 있지만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장애예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취업알선 △장애예술인 인식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은 각각 법률에 설립근거가 명시된 법정법인이지만, 유독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만이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임시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시 지정 기관이라는 제도적 불안을 해소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해 장애예술 지원체계가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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