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네트워크 척결 의지 다시 불태우자!

URL복사

서울지부 임직원, 불법네트워크 척결 성금 2,050만원 전달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직원들이 불법 피라미드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자발적 성금 2,050만원을 지난 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을 전달한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1인1개소로 강화된 의료법이 통과된 지금, 일각에서는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고 의아해하기도 하지만, 법 시행으로 비로소 불법 피라미드 치과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임직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성금 전달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정철민 회장은 “일단 이번에는 임직원들의 뜻을 모았고 앞으로 서울지부 회원들도 자발적 성금 모금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불법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척결과 관련한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하고, 성금 모금 독려를 위해 서울회원 모두에게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부는 최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2차 성금 모금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성금 모금은 회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금모금 계좌에 송금을 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부 임원진은 2차 자발적 성금 모금에 공감하는 의미로 정철민 회장이 200만원을, 회장단과 재무이사가 각각 100만원을 쾌척하는 등 모든 임직원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성금을 전달 받은 김세영 회장은 “정철민 회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임직원 여러분에게 큰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누군가는 법 개정으로 이 싸움이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욱 길고, 고달픈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모금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행태를 감시하고, 유사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자발적 2차 성금모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추후 공지될 서치 은행계좌로 동참하면 된다.

 

한편 서치는 지난해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1차 모금을 통해 약 2억5,000만원을 치협에 전달한 바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