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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돌봄위원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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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방안 토론회서 제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1일 내년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재)돌봄과 미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남인순, 김예지, 서미화, 최보윤 등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법 하위법령뿐만 아니라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법 시행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중요 내용을 아울렀다.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발제에 나서 ‘지역사회돌봄의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은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평생/여생 동안 수용’에서 ‘필요한 기간만 입원/입소’로, ‘생활/수용’에서 ‘치유와 사회복귀’로, ‘입원/입소’의 필요가 사라지면 집으로 복귀의 선순환 돌봄이며, 목표집단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만성 질환자, 생애말기 환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제공조직인 보건의료(보건소, 각종 병의원, 약국 등)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주거 공급체계(공공 및 민간) 등이 주민의 돌봄 필요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각종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거, 영양, 운동, 심리 등 각 직역이 명확히 설정된 직능 구분을 기초로 협업하는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변재관 대표(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 돌봄정책의 전체 컨트럴 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돌봄(보장)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변 대표는 “내년 3월 이후 통합돌봄사업의 전국 확대에 맞춰 보건복지부 조직은 현재의 ‘통합돌봄 추진단’을 ‘(가칭)통합돌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중기적으로는 ‘(가칭)통합돌봄실‘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1단계로 2026년 통합돌봄 전국 실시에서 3,280억원(국고 2,060억원+노인돌봄 1,220억원), △2단계 7,500억원(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40억원+인구 30만명 미만 기초지자체 30억원 배정) △3단계 (전국민)돌봄보장기금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과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이를 충실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비스 구성 등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장애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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