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치예방연구회, 회원의 날 토크콘서트 개최

URL복사

“치아도 웃고, 사람도 웃는 여름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치예방연구회(공동회장 정재연·이병진, 이하 충치연)가 지난 7월 18일 회원을 위한 특별한 행사로 ‘회원의 날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강건강교육 전문가들의 실전 노하우와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회원들이 함께 웃고 배우며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충치연 정재연 공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편안한 삶의 기본은 건강이다. 충치연은 치아건강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그동안 회원들이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애써온 시간을 돌아보고, 함께 즐기는 자리를 기획하게 됐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병진 공동회장은 향후 충치연의 주요사업 계획과 새롭게 오픈한 공식 홈페이지를 소개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충치연 문화 만들기’를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구강건강인들이 공감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윤숙 운영위원은 “25년의 역사 속에서 충치연은 많은 것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이뤄왔다”며 “앞으로도 열정을 가진 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원들이 충치연 활동을 통해 경험한 에피소드와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오랜 경력 단절 끝에 다시 보건 현장에 복귀한 박소연 치과위생사는 “충치연을 통해 용기를 얻고, 구강보건교육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며 틈틈이 충치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오현 치과위생사는 “교육 활동 후 환하게 바뀐 내 표정을 동료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라며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열정을 모아 건강한 미래를 여는 충치연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충치연은 구강건강교육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