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헌재 “비의료인에 의료행위 맡긴 의사, 자격정지 정당”

URL복사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국민 보호 위한 최소한의 규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22년, 서울의 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비의료인인 남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5항 등을 근거로 A씨의 의사면허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A씨는 관련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A씨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같은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멸균 면봉을 비인두 깊숙한 부위까지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출혈 등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의료인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의 목적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니면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인도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에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한다”면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