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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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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 다각도 지원책 담아
일차의료기관 성과 및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일차의료를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라며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남 의원은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보면, 일차의료를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일차의료의 주요 역할 및 항목은 △흔한 급성질환 및 만성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건강문제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포함했다.

 

특히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등록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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