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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치과의사회, 지역 의약단체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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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건강권 보호·보험 재정 건전화에 앞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의약단체와 손잡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나선다.

 

지난 8월 7일, 대구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공단), 대구광역시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대구지역 치과계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NHIS 어울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관계자와 5개 의약단체 임원진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 차원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을 통해 각 단체는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보하고,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공단은 접수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병행, 불법 개설 시도의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구지부 이원혁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지역 차원에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공식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매년 증가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5개 의약단체는 공단에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지지 결의문도 발표했다.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향후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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