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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만 7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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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본 사업 위한 방안 마련할 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만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의사 참여 역시 저조해 등록 의사는 1,459명(전체 의사의 1% 남짓)에 불과했으며,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이하로 사실상 제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 낮은 수가, 행정 부담, 전문 인력 부족,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 등 구조적 한계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임재영 회장(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례관리 중심의 다학제 통합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재활치료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과 방문재활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계 역시 “장애인은 의료·재활·심리·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며 본 사업 전환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향정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치의 이용 경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 교육 과정에 제도를 포함시는 등 장애인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재택의료센터와의 연계, 의원 내 직역 간 다학제 팀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며 “이번 3차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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