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8.1℃
  • 연무서울 5.7℃
  • 구름조금대전 7.4℃
  • 흐림대구 9.0℃
  • 구름많음울산 9.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9.3℃
  • 구름많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대면 처방금지 의약품’, 3년간 1만건 넘어

URL복사

김선민 의원 "향정신성 약물 98% 차지, 관리 사각지대" 지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1만건 넘게 실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처방이 금지된 급여 의약품 처방건수는 총 1만3,545건이었다. 이 중 84.2%인 1만1,400건이 마약류였으며, 대부분은 향정신성 의약품(1만1,277건, 98.9%)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던 2023년에 9,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 12월 3,429건, 2024년 359건, 올해 1~5월 119건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처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은 비대면진료에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활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DUR을 거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허점이 지적된다. 이 때문에 실제 전체 처방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됐지만,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방 제한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처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