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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근절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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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거짓 신고 사용자에 가산금 10%→40% 상향 부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보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8,976건으로, 추징보험료는 604억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가산금 고지 현황은 1,660건에 8억8,55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건보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국가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줄었지만, 지난해 재산보험료 비중이 31.8%로 여전히 높아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불만이 적지 않다”며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강력히 근절해나가는 한편,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낮추든지,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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