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방의료원 23곳 중 19곳 전공의 0명

URL복사

김윤 의원 “전공의 공동수련체계 마련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방의료원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지방의료원 가운데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특히 서울의료원(67.7%)과 대구의료원(72.7%) 등 대도시 거점 의료원조차 정원이 크게 부족했으며,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지방의료원 23곳의 전공의 정원이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29명으로 8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가 0명인 지방의료원이 2023년 12월 기준 8곳에서 2024년 19곳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의료원은 83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고, 부산광역시의료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수련 기능 붕괴에 이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의료원이 수익성이 낮은 진료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인력 유입은 막히고, 확보된 인력마저 오래 버티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따로 전공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수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