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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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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대안 의결 근무시간 등 처우 개선 담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9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공의법 개정안 수정 대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1소위에서 가결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수정대안으로 심사했다. 심의결과 대안을 가결됐지만, 근로시간 주 80시간은 내년 2월 시범사업 완료 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과태료나 벌금형 등 전공의법 위반 시 처벌 조항 강화 내용 또한 시범사업 후 논의될 전망이다.

 

연속수련시간이 현재 36시간에 추가 8시간으로 돼 있는데, 수정대안은 이를 24시간 연속수련에 추가 4시간으로 수정했다. 또한 여성 전공의가 분만 및 육아 등 휴직 이후에도 연속해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수련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참여를 확대, 전공의단체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추천 위원을 각 4명, 전문가 2명과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또한 수정대안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포함했으며, 의료사고와 관련한 수련병원장의 책임도 강화해 전공의들의 법적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1소위는 이날 함께 논의된, 의료취약지와 지역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양성법안’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입법 공청회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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