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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 의료 성패는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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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토론회…관련 기금설치 제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특히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관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지난 9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의정갈등이 진정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지역의료의 현장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수도권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공·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정책결정자들이 ‘지역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토론회의 의의를 전했다.

 

이 처장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돌아본 입장에서 “행정구역에 얽매여 있는 의료권역 체계를 국민들의 실생활에 맞도록 임상적·정책적 권역 개념을 입체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의료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의료재정교부금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고, 지역 의료체계를 총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옥민수 교수(울산의대)는 보건의료분야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의 방법으로 새로운 기금설치를 제안했다. 옥 교수는 “중앙집권 형태인 건강보험재정만으로 지역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역별 공공 및 필수 의료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주요 기금 재원으로 담뱃세, 주세, 추가 건강세(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한 부과세) 그리고 타 기금에서의 전입, 요양기관 과징금,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서비스 부담금, 비급여 부담금 등을 들었다.

 

기금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역계정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영하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내 공공필수의료기금 운용 계획을 포함시키거나 적어도 이를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연구원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을, 을지의과대 나백주 교수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의료 지방분권과 관련한 현 정부에 대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은 반갑지만, 제2의 복지 재정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 또다시 과도한 국비보조사업을 통해 지자체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며 “중앙정부는 정확히 필요에 기반해 비례 투자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각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비스 수혜 주민 입장에서 중복 혹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및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 교수는 국비보조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고, 광역지자체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공공보건의료돌봄 특별교부세 제도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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