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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치과치료’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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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모객·이동형 장비 반입 확인, 수사 확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이 최근 제주도 내에서 불법체류 중국인과 중국 국적 결혼이민자 등을 상대로 무자격 치과치료를 벌인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9월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 플랫폼 위챗(WeChat)을 통해 ‘치과 라미네이트(외형 개선)’, ‘저렴한 가격에 치과치료’ 등의 광고를 올려 환자를 모집한 뒤 1인당 약 8,000위안(한화 약 160만원)을 받고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사용한 이동형 치과 스케일링 기계가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반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불법 시술을 받던 불법체류자 3명도 적발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여러 차례 입국한 정황을 확인,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무자격자가 치과진료를 시행할 경우 감염, 조직손상, 장기적 구강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보상과 적절한 의료적 대응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의료광고와 장비 반입 경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한 불법 시술을 경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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