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7 (금)

  • 흐림동두천 28.3℃
  • 흐림강릉 25.8℃
  • 흐림서울 30.5℃
  • 구름많음대전 28.5℃
  • 천둥번개대구 26.6℃
  • 흐림울산 27.1℃
  • 흐림광주 30.6℃
  • 박무부산 27.3℃
  • 흐림고창 30.8℃
  • 흐림제주 30.5℃
  • 흐림강화 28.1℃
  • 흐림보은 27.9℃
  • 흐림금산 27.5℃
  • 흐림강진군 29.5℃
  • 흐림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 서울총회, 6일간 대장정

URL복사

美·中·日 등 26개국 참여…한국 제안 국제표준 15편 모두 1차 심의 통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공동 개최한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치과기술위원회(이하 ISO/TC 106) 서울 총회가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 간 코엑스 마곡에서 26개국 35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총회에는 일본 79명, 미국 39명, 독일 29명, 중국 21명, 주최국인 우리나라에서 107명 등 전 세계 표준 전문가 356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ISO/TC 106 서울총회는 치과재료, 치과용 기구와 장비, 구강관리용품, 임플란트, 디지털 기기 등 치과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 작업의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와 표준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록됐다.

 

 

올해 서울총회는 9월 14일 골프 토너먼트, 웰컴 리셉션 등 친교 행사로 시작돼 컨비너 트레이닝, SC/WG 미팅, SC Plenary, TC 106 Plenary 등 26개국에서 제안한 50여 개의 안건 심의가 6일간 이뤄졌다. 국내외 인사 330명이 참석한 갈라 디너에는 사물놀이와 댄스공연 같은 문화 공연도 함께 개최돼 축제의 장을 연출하기도 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국제총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해 의미가 크다”면서 “12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된 행사였지만 더욱 위상이 높아진 K-Culture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치협은 1998년 ISO/TC 106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꾸준한 활동으로 지난 2013년 인천에 이어 두 번째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세심하고 체계적인 준비로 성공 개최를 견인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ISO/TC 106 김경남 한국대표는 “이번 한국 총회에서 토의한 50여 편의 국제표준 중 한국이 제안한 15편이 모두 심의를 통과해 다음 논의 단계로 진출했고, 그중 4편은 최종 단계인 발행 또는 발행 예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일궈냈다”며 “ISO/TC 106에서 제정된 국제표준은 모든 나라의 인허가 기준 및 시험방법이 되는 만큼, 우리 기술과 제품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