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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EAO 2025’ 통해 글로벌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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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동 시장 입지 공고…글로벌 영업망 확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종원·이하 디오)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 임플란트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Osseointegration(이하 EAO) 2025’에 참가해 성황리에 일정을 마쳤다. 디오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며 세계 각국 치과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 디오는 신제품 ‘UniCon’과 ‘New Sinus Kit’를 해외 전시에서 최초 공개했다. 디오 부스는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체험과 교류 중심으로 운영됐다. △DIO NAVI △DIO NAVI Full Arch △DIO NAVI Master S Kit △New Dr. SOS+ Kit 등 주요 솔루션을 한 자리에서 선보였으며, 참가자들은 ‘DIO NAVI Master S Kit’와 ‘New Dr. SOS+ Kit’ 핸즈온 세션을 통해 직접 시술 솔루션을 체험했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치과의사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또한 공식 SNS 채널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증정하며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했다.

 

디오 마케팅기획팀 이창민 팀장은 “이번 EAO는 유럽·중동 지역에서의 입지를 한층 넓히는 동시에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에 크게 기여했으며, 글로벌 영업망 확충에도 중요한 발판이 됐다”며 “특히 부스 방문객들과의 심도 있는 교류와 파트너십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향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혁신 기술과 임상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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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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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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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