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6.2℃
  • 맑음강릉 33.2℃
  • 흐림서울 24.9℃
  • 맑음대전 30.9℃
  • 맑음대구 35.8℃
  • 맑음울산 34.8℃
  • 맑음광주 32.4℃
  • 맑음부산 30.6℃
  • 맑음고창 30.2℃
  • 맑음제주 32.8℃
  • 맑음강화 26.4℃
  • 맑음보은 28.6℃
  • 맑음금산 29.9℃
  • 맑음강진군 33.0℃
  • 맑음경주시 37.3℃
  • 맑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디오, PDRN 세미나 열기 후끈

URL복사

조기 마감 행렬로 전국적 관심 입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종원·이하 디오)가 지난 9월 25일 부산 센텀 본사에서 개최한 ‘DIO 2025 PDRN 세미나’가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만 벌써 8번째 열린 자리로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 개최되며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디오의 조직 재생 치료제 ‘셀베인주’의 핵심 성분인 PDRN(Polydeoxyribonucleotide)의 원리와 임상 적용법을 심도 있게 다룬 이번 세미나는 회차마다 조기 마감 행렬을 기록하며 치과계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연자로 나선 윤종일 원장(용산 연치과)은 PDRN의 작용 기전과 함께 치주질환, 임플란트 주위염 등 다양한 난치성 케이스에서의 실제 임상 적용 전략을 풍부한 사례를 통해 공유했다. 특히 PDRN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바이오필름(Biofilm) 제거 전략과 다양한 임상 활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참석률을 기록했으며 강의 종료 후에도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지며 현장의 뜨거운 몰입도를 입증했다.

 

디오 PM본부 김홍 본부장은 “PDRN은 단순한 보조재가 아닌 근본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차세대 핵심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케이스와 응용 전략을 공유해 참가자들이 즉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를 제공했다”며 “오는 11월 6일 강남, 11월 20일 인천에서 열리는 두 차례 세미나가 올해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PDRN의 임상적 가치를 직접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직재생 치료제 PDRN ‘셀베인주’는 디오 치과재료 전문 쇼핑몰 ‘디오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