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9.8℃
  • 박무서울 3.6℃
  • 박무대전 6.5℃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5.2℃
  • 구름조금광주 5.9℃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3.8℃
  • 구름조금강화 -0.9℃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10명

URL복사

김선민 의원, 국정감사 자료 공개…소송 및 취소절차 진행 건수 고려 시 더 늘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의료인 10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2명을 비롯해 의사 3명, 한의사 1명, 간호사 4명 등으로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10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의료법 개정이 시행된 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10명이다. 이외에도 의료인 21명의 형이 확정돼 곧 면허 취소를 통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8명은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34명은 검찰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상태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와 무관한 범죄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의 위반사항(중복)은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2건 △절도·특수폭행·상해 2건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1건 △공무집행 방해 1건 △사기 1건 △근로기준법 위반 1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1건 △주민등록법 위반 1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1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1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건 등이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 2023년 11월 20일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으로 하여금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이 났다. 당시 소위에서 위원들은 법 시행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만 현행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데에는 다수의 위원이 공감, 향후 더욱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된 후 의료인면허취소법대응TF(위원장 신동열)를 구성, 김예지 의원과 간담회 및 면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