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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치매 정책 전면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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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이 아닌 진정한 국가책임제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초고령사회 원년을 맞아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구협은 성명을 통해 “치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조기 예방과 체계적인 돌봄, 사회적 협력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도 세계적 수준의 치매안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현재의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제한적 책임에 머물러 있고, 부처 간 칸막이와 통합조정 기능의 부재로는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육성을 포괄할 수 없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치매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내각부 등 다수의 부처가 참여해 예방, 돌봄, 안전, 산업, 교육, 도시환경 등 전 영역에서 치매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총리실이 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 치구협은 “한국도 단일 부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전 부처가 협력하는 종합적 정책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모든 책임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가족, 지역사회, 민간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이 균형을 이루는 협력 구조가 구축돼야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서는 △대통령 직속 치매정책위원회 설치 △치매기본법 제정 △5개년 국가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 치매정책본부 및 민관협의체 운영 등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제도적 변화가 이뤄질 경우 △정치적 우선순위 확보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국민 신뢰 제고 △산업·기술 혁신 촉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준 회장은 “이제는 치매안심이 아니라 치매안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무늬뿐인 국가책임제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국가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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