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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약인단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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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한·약 4개 단체, 전현희 의원에게 의료법 개정안 제안서 전달키로
의료기관·약국 개설신고 시 의약인단체 경유 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골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등 서울지역 4개 의약인단체가 불법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지역 4개 의약인단체가 힘을 모아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안서는 오는 10월 22일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과 4개 의약인단체장 면담 자리에서 전달할 방침이다.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제안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에 의약인단체를 경유하는 필수교육과정 이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모두 1,712개소로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육박하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과 의약인단체의 계도 노력에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불법 개설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돼 근절이 어려워 사실상 개설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만이 최선의 수단”이라고 개정안 제안서 요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제안서대로 의약인단체가 주관하는 필수교육을 의료기관 개설 전에 이수하도록 한다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을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지역 의약인단체는 지난 6월에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약국 개설신고 절차에 대한 조례안 입법청원을 4개 단체 회원 1,800명의 서명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위법의 근거 부족을 이유로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4개 단체는 상위법인 의료법 개정작업에 초점을 맞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면담에서 개정안 제안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오는 10월 22일 4개 의약인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작업은 물론,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시 광고 금지 입법작업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까지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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